교육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격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합니다.
클린센터에 접수되는 부정사용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.
- 카드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
- 성인물, 잡지, 장난감, 게임기 등의 구입
- 생활용품(지갑, 양말, 헤어핀 등 학습과 무관한 용품)
- 음식물(식품 및 음료, 커피 등)
- 고 3학생 자기학습개발비 홈페이지 > 클린센터 > 신고하기
- 부정사용 신고 전화(클린센터) : 1544-3674
메세지